ASEM때 순직 장기택 총경 업무상 재해 인정 청구訴
수정 2001-10-09 00:00
입력 2001-10-09 00:00
이들은 소장에서 “장 총경은 지난 99년 강남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뒤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관할구역 내에서 ASEM회의가 열려 경비·경호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과로하다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총경은 강남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위암말기 판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관할구역내에서 열린 ASEM회의 관련 업무를 진두지휘하다 쓰러져 지난 1월 숨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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