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수의계약 인터넷 공개
수정 2001-10-06 00:00
입력 2001-10-06 00:00
구는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500만원 이상의 용역,3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 발주내용을 모두 구 인터넷홈페이지(www.mapo.seoul.kr)에 공개하는 ‘수의계약 발주공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10-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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