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年 365일로 제한
수정 2001-10-06 00:00
입력 2001-10-06 00:00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추가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이번 추가대책 시행으로 연간 4,256억원의 추가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전망했다.
대책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남용을 억제,보험재정 누수를막기 위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진료일수가 연 365일로 제한된다.대신 고혈압·당뇨병 등 연중 투약이 필요한 환자는 30일간이 추가로 인정된다.또 진료일수가 초과되기 3개월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에게 사전에 통보한다.지난해 진료일수 365일을 초과한 수급자는 99만5,000명에 달했다.
또 정상분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상분만율 제고를 유도하고 현재 36만2,000원에 불과한 정상분만 수가를 인상,86만3,000원인 제왕절개수가와의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오는 11월 변비약·여드름치료제·칼슘제 등 100여개 품목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총 1,400여개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과잉진찰을 막기 위해 93년 이전에 제조·설치된 컴퓨터단층촬영기(CT) 321대를 대상으로 장비조사를 실시,불합격품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험급여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인상 등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시행했으나 7∼8월 2개월 동안 월평균 절감액이 당초 목표인 817억원의 69%인 560억원에 불과,올해 적자액(예상액 1조1,252억원)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