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강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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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06 00:00
입력 2001-10-06 00:00
정부는 ‘이용호 게이트’ 등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이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금감위가 강제조사권을 갖게 될 경우 ‘금융검찰’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날로 확산되고 있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면서 “감독기구에 지금보다 강화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위가 세무공무원수준의 권한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제 조사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의 조사정책국 신설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행자부에 30명의 공무원 정원 승인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위원장은 “30명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충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준사법권의 행사 범위를 현장조사권,자료영치와압수수색까지 포함하는 국세청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명백히 범죄로 판단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조사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또 “금감원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게 된다”며 “그동안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증권거래소나 협회로부터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조사했으나미결업무가 모두 처리된 만큼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신속히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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