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상병 피해자 유족 1억8,000만원 배상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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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05 00:00
입력 2001-10-05 00:00
서울고검에 설치된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는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미8군 크리스토퍼 매카시(23) 상병에게 살해된 술집 종업원 김모씨(당시 32·여)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사정신청을 심의,배상금액을 1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해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본부심의회가 이 결과를 토대로 배상액을 다시 산정,미군측에 사건보고서를 보내면 미군이 최종적으로 보상금 지급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한미행정협정(SOFA)이 미군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한국이 배상금을 정하고,미국이 이를 기초로 보상금액 등을 최종 결정토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손해배상 사정신청과 함께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낸 상태여서 유족들이 국가배상심의회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인 배상액은 민사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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