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파업주도 혐의 단병호위원장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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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04 00:00
입력 2001-10-04 00:00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澈俊)는 3일 형집행정지 취소로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돼 이날로 잔여 형기를 마친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에 대해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을집행,단 위원장을 재수감했다.

단 위원장은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8차례에 걸쳐민주노총 총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99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단 위원장은 지난 6월14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 당시 형집행정지 취소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자 명동성당에서 은신하다 지난 8월2일 경찰에 자진 출두,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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