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소비자피해 소보원에 신고하세요”
수정 2001-10-04 00:00
입력 2001-10-04 00:00
소보원은 3일 “96년 7월부터 소비자가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다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파악해 소비자를 돕는 ‘소비자위해정보제도’를 운영,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연휴 때 일어난 사고에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보원은 전국의 병원 소방서 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175개기관과 100여명의 소비자 모니터 요원, 홈페이지에 접수된상담사례 등을 통해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위해정보가 접수되면 사실조사와 원인파악을 거쳐 소비자보호 사업에 반영하거나 리콜권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소보원 소비자상담실(02-709-3600)이나 소비자안전넷(safe.cpb.or.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