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동구등 조례 제정 지자체 홈페이지 관리 나서
수정 2001-09-29 00:00
입력 2001-09-29 00:00
대구 북구는 28일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조례안에 따르면 홈페이지관리자는 ▲국가안보 위해 ▲정치적 선전 ▲특정인·특정기관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욕설·음란물 ▲영리성 광고등의 게시물은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동구도 최근 이같은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며 달성군은 현재 입법 예고중이다.남구와 서구 등도 이달초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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