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언론4社 첫 공판
수정 2001-09-29 00:00
입력 2001-09-29 00:00
피고인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상 횡령이나 조세포탈의 범의가없었다”고 주장했다.피고인측 변호인단들은 “아직 변론 준비가 미흡하다”고 밝혀 반대 신문은 다음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일보 장 피고인은 검찰의 주신문에 대해 내용은 모두인정하면서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조세포탈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조 피고인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고 횡령 역시 회사를 위해 지출한 돈”이라면서 “어쨌든 관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다”고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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