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씨에 거액수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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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7 00:00
입력 2001-09-27 00:00
서울지검이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수감중) 부회장으로부터 거액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간부 김모씨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이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김씨의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됐다”면서 “소환시기는 추석 연휴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동방금고에 대한 조사를하기 직전 모 인사를 통해 김씨를 만나 잘봐달라는 취지로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김씨를 출국금지했다.

박홍환기자
2001-09-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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