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대상 건보 3,000억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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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7 00:00
입력 2001-09-27 00:00
교통사고 및 폭행사건 피해자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없는 ‘가짜환자’들에게 1년간 3,000억원의 요양급여비가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교통사고 부상자 38만6,214명에게1,789억원의 급여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지난해 1년 동안 경찰청에 신고된 교통사고 부상자수에 비해 민간보험사가 급여비를 지급한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38만6,214명이 더 많으며 이들에게 교통개발연구원이 산출한 교통사고 경상자 평균 치료비(463만3,800원)를 적용할 경우 모두1,789억원이 부당 지급됐다는 것이다.

또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지난해 1년간 1,204억원의 보험급여가 폭행사건 피해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경찰청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고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 치료비전액을 지급하므로 건강보험 재정과는 관련이 없고 폭행 피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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