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他은행주식 보유 허용
수정 2001-09-27 00:00
입력 2001-09-27 00:00
재정경제부는 26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공청회때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해 국무회의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의 폭을 넓히고 은행의 대형화·겸업화를 위해 당초 4%로 정한 은행이 다른 은행지분을 소유하는한도를 10% 또는 동일인 소유지분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제한적인 은행업무를 하면서부실채권을 회수·관리하는 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을 도입하는 것을 백지화하고 현재 도입돼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재벌(산업자본)이 제조업 비율을 25% 아래로 낮추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은행에 대한 소유한도를 10%로 완화하는 내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2001-09-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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