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교 ‘오락가락’ 해명
수정 2001-09-27 00:00
입력 2001-09-27 00:00
안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 의원 등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강하게 제기하자 “당시 벌교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저축해뒀던 1억5,000만원으로연리 33%의 재형저축에 들었더니 3년새 배가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매일 등 일부 언론이 ‘당시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난 76년 대통령령을 통해 특별 제정된 상품으로, 80년대는 월급여 60만원 미만 근로자가 월급의 30% 이하의 금액을 매달 적립토록 돼 있었기 때문에안 장관은 가입자격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건교부는 부랴부랴 “‘재형저축’이라는 표현은 저소득근로자가 매월 불입하는 재형저축에 가입했다는 것이 아니고 고금리(25∼30%대)의 금융상품과 주식 등에 예치해 3년후 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관의 말바꾸기는 명백한 위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안 장관은 27일 속개되는 국감에서 ‘아리송한 재테크 비법’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미현 전광삼기자 hyun@
2001-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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