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제3자보험 배상 초과분 정부 지급
수정 2001-09-26 00:00
입력 2001-09-26 00:00
안정남(安正男)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업계에 대한 제3자보험 배상책임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약속하고 10월말까지 국제항공보험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이를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 배상보험은 기체와 승객을 포함한 항공사와 보험회사 이외에 항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명 및 건물에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한편 미국 항공기테러 이후 로이드보험 등 국제보험업계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평상시 15억달러까지 보상했던 제3자 배상책임한도를 5,000만달러로 인하하겠다고 각 항공사에 통보했다.
김용수기자
2001-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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