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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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4 00:00
입력 2001-09-24 00:00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무단방치 차량,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관할 경찰서,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단속을 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태료,벌금을 부과하거나구조변경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2001-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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