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상표 무단사용 첫 구속
수정 2001-09-22 00:00
입력 2001-09-22 00:00
지난 97년 1월 월드컵축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월드컵지원법이 제정된 뒤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구속자가 나오기는처음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월드컵축구대회의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국제축구연맹 마케팅사 CPP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월드컵 로고와 심볼을 새겨넣은 도자기 6만9,960개와 열쇠고리 2만7,000개,저금통 2,000개,티셔츠 32벌 등을 김씨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일본에 수출하거나 국내시장에 유통시켜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제작한 월드컵트로피 모양의 도자기는 1개당 5,000원에 제작됐으나 일본에서는 무려 30배가 넘는 16만5,000원에 유통됐으며,티셔츠는 8만7,000장이 국내유명 백화점에서 판매되다가 적발돼 대부분 폐기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9-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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