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민원발급기 ‘무용지물’
수정 2001-09-21 00:00
입력 2001-09-21 00:00
20일 전국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 65개 시·군·구는 행자부의 민원업무 정보화시스템 구축방침에 따라 모두 20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는 지문인식 방식의 무인민원발급기가보급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 시·구·읍·면·동의 청사 내 민원창구 주변에 설치돼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청내에 설치된 관계로 민원업무시간 외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는데다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도 자동차등록원부,토지대장,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생활보호대상자증명 등 5종류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민원발급 업무의 80∼90%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월평균 100건 이하의 저조한 발급실적을 보이는 등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와 광주 서구,경남 창녕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월평균 발급량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감에서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거주지 인접지역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한다”며 은행의 365코너와 같은 방식으로의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9-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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