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모방 범죄…폭주족 일당 2명 검거
수정 2001-09-19 00:00
입력 2001-09-19 00:00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유모씨(23)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21)등 일당 7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유씨 등은 지난 99년 6월1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수표동의 8층 건물에 침입,경비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해 2시간 동안 지하 기계실에가둔 뒤 사무실 금고 등을 털어 현금과 수표 1억5,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을 비롯해 모두 16차례에 걸쳐 건물과빈집 등에서 2억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로 특수절도 전과 5∼6범인 이들은 일부가 미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망을 보고,나머지 일당이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영화 ‘나쁜 영화’의 장면을 모방, 심야 지하철 역사의매표기 등을 털거나 도난 수표로 신고돼 사용할 수 없는수표 등은 태워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최근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신고를 했다가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신용카드 6장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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