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개발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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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15 00:00
입력 2001-09-15 00:00
그동안 엄격히 규제됐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제한행위가 대폭 완화된다.

안산시는 14일 대부도 40.93㎢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최근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적고시에서 대부도 전체지역에 대한 도로,공원,주차장 등 지번별 도시계획 시설과 주거,상업,공원,녹지지역 등 토지의 용도를 결정했다.

용도별로는 상업지역 0.11㎢,주거지역 1.37㎢,녹지지역 39.44㎢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유지이지만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각종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필지별 이용상황 등을 일반에 공개,열람토록 할 계획이다.문의 (031)481­2375.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2001-09-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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