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정보 비공개 정당”
수정 2001-09-14 00:00
입력 2001-09-14 00:00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禹義亨)는 13일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감시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고 원고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문건들은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해 그것을 공개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또 정치적 사면에 대한 견제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사면권 행사 때 공개되는 사면대상자 명단과 사면 이유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은 지난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전 국회의원 황병태(黃秉泰)·김병오(金炳五)씨 등이 특별사면되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사면대상자와 제외자의 이름과사유가 공개되면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국민의 정보접근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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