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부패행위 고발 공직자 기밀누설죄 적용 처벌 못해
수정 2001-09-12 00:00
입력 2001-09-12 00:00
변협은 “공직자의 부패신고 행위는 부패방지법 26조에따른 법률상 의무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거나 군사기밀이라도 정당 행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한 형법 제2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를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2조 등 신분보장 조항도 공직자의공무상 비밀엄수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정부의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행 2년만에 전문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것”이라며 반대했다.
조태성기자
2001-09-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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