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처벌 뜨거운 법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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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10 00:00
입력 2001-09-10 00:00
시장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검찰은 최근 법원이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 잇달아 무죄 판결을내리자 다단계 판매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원과 치열한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국내 최대의 다단계 판매사인 SMK등 10여개사에 대한 후속 판결 결과에 따라 다단계 시장이더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유통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이같은 기류에 따라 지난 6월 서울경찰청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A사임원 및 간부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반려했었다.

◆논란이 되는 조항=정부는 다단계 판매의 폐해를 줄이기위해 지난 92년부터 방문판매법을 시행하면서 제45조 등에서 20여 종류의 행위를 규제했다.그 중 가장 논란이 되는조항은 다단계 판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45조 3항이다.

이 조항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가입비ㆍ보증금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판매액 등의 부담을 지우거나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의 입장=검찰은 다단계회사들이 물품을 사는 조건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판매원들에게 고가의 물품을팔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등 물품 판매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본다.특히 어떤 형식을 취하든 다단계의 핵심은 ‘하위 판매원 포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는 45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물건을 팔아 얻는 수입보다 하위 판매원을 영입해얻는 수입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원의 판단=지난달 건강보조식품을 다단계로 팔다 기소된 N사 임직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등은 부담을 지울 때 강요나 협박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재판부는 N사가 판매원들에 대한 진급심사 때 판매량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당한 동기부여’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민사 소송에서는 물품 판매에 대한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억압을 감안해 원·피고책임의 경중을 가릴수 있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강매나 강요 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상마찰 우려?=다단계 판매 행위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외국계 또는 국내 최대의 다단계 회사들이 재판 등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처벌된 다단계 판매는 ‘강요’ 또는 ‘사기성’이 비교적 분명했었다.

이들 회사의 변호인들은 “외국에서는 다단계 판매사의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다단계 회사가 기소될 경우 통상마찰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방문판매법이 민사상의 사적 계약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다단계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문판매법을 정비하고,다단계 판매의 폐해에 대해서는 사기죄 등형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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