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일제조사
수정 2001-09-08 00:00
입력 2001-09-08 00:00
국민건강 관련 식품의 경우 다이어트상품과 건강보조식품,성인병 예방 상품,이·미용상품,건강보조기구 등 5개 상품이 조사 대상이며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와 경로잔치 등 고객유인을 통한 물건 강매,이벤트 당첨을 빙자한 대금청구 등을 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비롯한 학원에 대한 조사에서 담합에 따른 수강료 인상,중도해지 때 환불 제한,강의내용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학습지에 대한 조사는 장기공급 계약후 중도해지 불인정,중도해지 때 위약금 요구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골프장과 스포츠센터는 등록후 취소 때 위약금 부과,이용료 환불 제한,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9-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