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금리인하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9-07 00:00
입력 2001-09-07 00:00
주택은행은 최근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연 10%를 받고 있는 기존 고객에 대한 금리를 현재 신규 가입자들에게적용되는 연 5.4% 수준으로 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계자는 6일 “지난 89∼93년 청약예금에 가입해 아직까지 연 10%의 금리를 받고 있는 가입자의 예금 규모가 6,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저금리 시대에 들어선 만큼 연 10%의 금리를 받고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에 대한 금리를신규 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내릴 것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주택은행은 지난 89년부터 93년 6월말 사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던 고객에게는 만기(1년)가 끝난 뒤에도 가입당시의 이자(연 10%)를 그대로 적용해주는 ‘고정금리’의혜택을 주었다.은행측의 금리인하 움직임에 대해 청약예금의 한 가입자는 “연 10%의 고정금리로 이자를 주겠다던고객과의 계약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면서 “은행의 예측성 부족으로 생긴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주택청약예금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민영주택 청약우선권을 주는 정기예·적금으로 지난 7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주택은행이 독점 운영했으나 지금은 모든 은행에 확대돼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통 상품이 됐다.한편 주택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건설교통부의 제의에 따라 현재 연 10% 수준인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조만간 연 6∼8%대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
2001-09-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