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맥주제조업 내년 7월부터 허용
수정 2001-09-06 00:00
입력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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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맥주제조시설기준완화방안'을 심의, 연간 60∼300㎘의 생산시설만 갖추면 소규모 맥주제조면허를 내주고 현장에서의 직접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다만 세원관리를 위해 판매장 이외의 일반유통은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7만 2,000㎘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춰야만맥주제조업이 가능하지만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시설기준에제한이 없어 지역마다 특색을 갖춘 다양한 맥주를 생산하고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명호텔 등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으로독자적 맥주를 개발,판매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소규모업체들이 신선하고 독특한 맛의 맥주를 제조할 경우 기존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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