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액 61% 늘어난 가구당 2,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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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4 00:00
입력 2001-09-04 00:00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가구당 1,500만원이던 것을 2,450만원까지 늘려 지원하기로 하고 올 전세자금 대출금 재원을 750억원에서 1,155억원으로 405억원 확충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61% 가량 늘렸다”며 “대출금 수요가 많을경우 재원을 더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리 3%로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은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이고 배기량 1,500㏄ 이상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는 서울지역 무주택 가구주다.

한편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모두 8,313가구에 772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9-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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