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회수처리 99억대 손실…금정신금 前대표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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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4 00:00
입력 2001-09-04 00:00
인천지검 조사부는 3일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는 수법으로 신용금고에 99억원의 손해를입힌 서울 금정상호신용금고 홍석기(洪碩基·59)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홍씨 등은 97년 9월 신용금고 채무자인 모 회사가 부도나면서 대출 담보물인 경기도 포천군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뤄지자 감정평가액 11억7,000여만원보다 5배나 많은 65억원에낙찰받아,경락대금과 대출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99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신용금고에 입힌혐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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