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내년2월 2차공개
수정 2001-09-01 00:00
입력 2001-09-01 00:00
2차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해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위원회는 31일“2차 때는 심사대상 인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신상공개는 내년 2월쯤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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