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5곳에 미니신도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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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1 00:00
입력 2001-09-01 00:00
전국 7대 광역도시권에서 풀리는 개발제한구역에 400만∼450만평 정도의 택지가 조성된다.특히 수도권의 빈 땅으로남아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의 주택단지(미니신도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가상승 이익은 개발부담금,양도소득세,공영개발,공공시설 설치부담금 등으로 환수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그린벨트 해제 이후 땅값 상승억제 대책 등을 마련,발표했다.또 이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열고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9월중에 지방자치단체와 그린벨트 해제지역 평가 및 선정,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주택단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등 공공기관이 땅을 사들여 개발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이뤄지고,택지개발 사업자에게는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건교부는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곳에 국민임대 아파트 등 서민 주택 위주의 주거단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으며,이에 따라수도권에 50만평 규모의 4∼5개 택지개발 예정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도 집단취락은 용적률 100%를적용하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된다.도시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난개발 또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저층·저밀도 개발만 허용키로 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의 땅값 움직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우선해제 대상지역인 강남 수서,율현,세곡동 등지의 경우 취락지구안 대지는 평당 400만∼500만원 정도,논밭은 50만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이는 지난해 해제논의가 일때부터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성곤·전광삼기자 sunggone@
2001-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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