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선거공약 어겼더라도“책임없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8-28 00:00
입력 2001-08-28 00:00
정치인이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어겼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 石鎬哲)는 27일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DJ와 공동정부 불가’,‘야당의 길’을 공약으로 걸었으나 총선 뒤 이를 어기고 공동정권을 구성,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김모씨가 자민련 총재인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3,348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약을 깨고 공동정권의 총리직을수락한 피고의 행위가 사실적·자연적인 측면에서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