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버스차고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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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8 00:00
입력 2001-08-28 00:00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들어설전망이다.

환경부는 27일 시내버스 차고지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사업자와 주민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내에 시내버스차고지와 천연가스(LN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 외곽에 자리잡은 시내버스 차고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과 버스사업자간에 대기오염과 소음 등을 놓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를 그린벨트내로 이전하는방안에 대해 건교부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내버스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차고지를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자에게 개발훼손부담금의 10%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린벨트내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방안을 건교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건교부는 땅값 상승을 노린 사업자들이 그린벨트내에 투기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환경부의 요구에 반대해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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