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10개항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8-28 00:00
입력 2001-08-28 00:00
7대 첨단산업에 허용되던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이전이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에게도 적용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신탁회사도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소속 계열사에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제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혜택 배제와 기준초과차입금의 이자 손금 불산입,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15%의 법인세 부과 등 그동안 가해졌던 세제상 불이익 조항이폐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을 원용하고 있는 29개 법령 38개 규제항목 가운데 공장배치법,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산업발전법 등 6개 법령 10개 항목을 우선적으로 폐지키로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7개 법령7개 규제 항목에 대해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자체기준을 새롭게 마련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8-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