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사일사업 301억원 과다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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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7 00:00
입력 2001-08-27 00:00
국방부가 한국형 단거리 미사일 사업인 ‘천마(天馬)사업’의 계약 및 추진과정에서 원가계산을 소홀히 해 301억여원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26일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천마사업과 관련해 국방부 조달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원가감사를실시한 결과, 301억원의 세금낭비요인을 적발했다”면서 “이에 따라 징계(2건) 경고(1건) 시정(12건) 주의(1건) 등모두 33건의 조치를 취하고 ▲30억1,000만원 환수 ▲80억6,000만원 감액 ▲190억8,000만원 절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특히 모 방위산업체에 파견된 원가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실제작업과 관계없이 60억4,000만원이 더 지출된사실 등을 적발하고 원가감독관 3명을 징계토록 국방부 조달본부에 통보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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