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 5년마다 실시…시설 타당성 검사 강화
수정 2001-08-25 00:00
입력 2001-08-25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을 개정·공포,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교통조사 방법,기준 등을 표준화한 교통조사지침을 건교부 장관이 만들어 5년마다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교통 기술사,교통관련 학위소지자 등 일정요건의 전문인력을 갖춘 자만이 타당성 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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