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손배판결 파장
기자
수정 2001-08-21 00:00
입력 2001-08-21 00:00
이번 판결은 대우채 매입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투신사는 고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막기위해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이때 지원에 동참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기관 이기주의’라고 매도당해온 것이 우리 금융의현실이었다.그러나 법원은 ‘부실기업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객의 재산은 맡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도 우리의 낙후된 금융정책과 관행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현대사태와 여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부실기업 지원에 강력 반대할 것이분명하다.당국도 고객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책집행이 더이상 어려워지게 됐다.
◆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법원은 한국투신이 대우그룹 채권을 새로 취득할 당시 대우그룹의 자금사정이 이미 악화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대우그룹 채권을 추가 또는 신규로 취득하여 펀드에 편입시킨 것은 펀드가입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한투는 항소= 한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대우채 매입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도 “두달전 삼성투신운용을 상대로 현대정유가 전기공사조합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향후 소송은 어떻게.
전기공사공제조합처럼 소송을 제기할 일반 투자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이 편입됐던 펀드의 총규모가 110조원이고 여기에 편입된 대우채 규모는 35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투신사에 배상책임을 어디까지 추궁할 수 있는지는 각 투자자들의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한다.즉 대우채매입 시점에서 대우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악화됐으며,이를 투신사들이 알고 있어는지 여부,투자자들이 펀드 가입시점에서 대우채 펀입규모 등에 관해 고지받았는지 등이 투신사의 책임을 가리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투신사는 이번 1심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히고 있고,1심판결이최종심까지 유지될 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라도 확정판결까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 개인 투자자와 일반법인으로 파악된다.금융기관 투자자의 경우,투신사 상품이 실적배당 상품인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소송을 제기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일반 고객들의 경우 자기 펀드에 대우채가 얼마나 편입됐는 지가 고지된 상태에서 10여건의 소송이 제기됐었으나 투신권이 모두 다 승소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1-08-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