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車 탁송료 판매사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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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0 00:00
입력 2001-08-20 00:00
차를 구입할때 여러 등록비,채권구입비 등 부대비용이 적지않다.그 중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차 ‘탁송료’다.탁송료를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까지 받는다.구매자가 직접 출고를 할때에도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담하는것으로 안다.

가전제품인 세탁기나 냉장고 등 비교적 부피가 큰 물품을구입할 때에도 탁송료는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이같은 제품은 값이 수십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만 차량은 천만원대를 호가한다.



그만큼 비싼 돈을 받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탁송해주어야하는 게 아닌가.언제부터 탁송료 부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당연히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해야 할것으로본다.

주재현 [대구 중구 동인1가]
2001-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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