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집행잔액 해당지역 귀속을”
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잠실·가락지구 토지소유자였던 진채석씨 등 2명은 최근“7,799억원의 잠실·가락지구사업 집행잔액을 도시개발법과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토록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헌법소원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한 김영술(金泳述)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친 뒤 사업비용을 뺀 ‘집행잔액’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잠실·가락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거나 땅을 제공한 주민들에게 반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발효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집행잔액’을 내년 1월 1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서울시는 잠실지구 1만1,223㎡에 대해 74년부터 12년간,가락지구 7,455㎡에 대해 82년부터 6년동안 정리사업을 마쳐 비용을 제외하고 현시가 및 공시지가로 4,448억원의 현금과 3,351억원 상당의 땅을 남겼다.김 변호사는 “이같은잔액은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생긴것이므로 해당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규정한사업 당시 적용법규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면 가락·잠실지구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가락·잠실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예산과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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