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준주거지에 첨단산업단지 허용
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건설교통부는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개정,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안에 소규모로 지정·개발하는 공단.건교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단지,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토록 했다.또 개발 사업자에게는 취득·등록세 면제,7가지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서는 금지됐던 제조형 벤처 공장 등의 설립이 허용된다.입주 기업은 운영자금과 초고속통신망 등 공동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지원받을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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