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산업재해 기록 폐기 안될 말
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답답한 것은 산재처리를 받는 사람의 사고 경위에 대한 기록을 전산 입력시켜 놓지 않는다는 점이다.산재처리의 중요한 잣대이자 판단 근거가 되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서류를폐기시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산재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매우 중요한 문제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경위가 적힌 요양급여 신청서의 보존연한을 최장 10년이상으로 늘리고 관련서류를 폐기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전산입력해 영구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정오 [부산 남구 용호동]
2001-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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