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구속이후 수사/ 기각2명 증거보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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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언론사 세무비리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부 피의자의 영장 기각이란 ‘역풍’을 맞음에 따라 향후 수사의초점은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를 위한 보강수사에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영장이 기각된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에대해서는 혐의 입증보다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법원이 김 전 부사장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른 구속 피의자와는 달리 횡령 혐의가 없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밝혔기 때문이다.

대한매일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업지원단이 사실상 당시 이 전 대표의 개인 사업체였다는 점을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전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사업지원단은 대한매일의 도급을 받은개인사업체로서 사업의 이득이 모두 이 전 대표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영장이 발부된사주 3명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는데 주력키로 했다.검찰이 영장 청구 직전까지 횡령액수의 확정을놓고 고민했던 점도 기소 시점까지 횡령 부분에 대한 강도높은 보강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가늠케 한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방 사장의 횡령 액수 50억원은형량의 기준점이다.50억원 이상일 때의 형량은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이며,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차이가 크다.따라서 ‘짜맞추기 수사’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위해서는 횡령 금액을 명백히 해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검찰은 일부 법인이 사주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등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어서 기소 때 배임 등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조사과정에서 포착된 사주 등의 추가 개인비리 수사에도 상당한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현재 검찰은 모 언론사 계열사 대표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변칙 취득하고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잡고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추가로 넘겨받아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가 조선일보 고위간부 및 한국일보대주주들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소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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