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떨리는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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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5 00:00
입력 2001-08-15 00:00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도박빚을 갚지 못한 주부들에게 윤락을 강요한 사채업자 이모씨(49)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송모씨(51)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채업자 이씨 등은 96년 9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사채사무실에 개설한 도박장을 드나들던 주부 김모씨(34) 등 4명에게 2,000여만원씩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숙박업소 등을 통해 3년 6개월여간 윤락행위를 시켜 10억6,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으로 전세금까지 날린 피해자들로부터 윤락행위를 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99년에는 한모씨(38)가 사창가에서 탈출하자 고교생 아들(17)을 찾아가폭행하는 바람에 충격을 받은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육점을 운영하는 공모씨(43·여)에게 75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빌려준 뒤복리이자로 계산해 4억5,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잔금 4,000여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신체포기각서’를쓰도록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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