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대중主筆 평행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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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4 00:00
입력 2001-08-14 00:00
조선일보 김대중(金大中) 주필은 어떻게 처리될까.

언론사 세무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지만 수세(守勢)에 있는 김 주필이 칼럼을 통해 자신에 대한 조사의부당성을 역설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데 대해 검찰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눈치다.

김주필은 지난 5일 조선일보사 및 계열사 주식의 차명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서면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지만 출두하지는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검찰은 5일 이후 직접조사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13일에도 “김 주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말했다.

아직까지 검찰은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방침은 언급하지않고 있다.“원칙과 정도를 중시하는 김 주필이 잘 판단할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할 뿐이다.

검찰은 김주필이 참고인인지,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는 피의자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조세포탈의 공범’ 얘기도 있었지만 김주필 얘기가 아니라며 즉시 말을 거뒀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김 주필을 조사할 수 있는 시한은 얼마남지 않았다.이제 사주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것으로 예상되는 16일 이전에 조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소 시점인 이달 말까지는 조사가 가능하다.검찰은 그 때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실현 가능성은미지수다.일각에서는 검찰이 직접조사나 서면조사가 아닌방문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한번 칼을 빼든 검찰이 손을 거둔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의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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