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분양가 자율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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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0 00:00
입력 2001-08-10 00:00
반면 서민들은 비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분양가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 부담을 떠안게 될것으로 보인다.
<소형 분양가 자율화 배경> 정부는 소형 아파트난이 가중되자 98년 폐지했던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을 수도권에 한해 부활시키기로 했다.그러나 이 조치는 재건축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업체들에겐 치명적이다.소형아파트는 수익성이 작기 때문이다.건교부는 이를 감안,분양가해제라는 당근을 줬다.수익성을 보전하고 품질도 향상시키라는 것.건교부는 또 소형 건립시 용적률을 20∼30% 상향적용하는 방안을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소형 공급 크게 늘듯> 소형 분양가 자율화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 수도권 소형 아파트의 공급물량은 크게 늘 것으로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소형 의무비율 부활과 분양가 자율화,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9월 이후 수도권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 아파트의 공급물량은 당초 7,956가구보다 9,000가구 정도 늘어난 1만6,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는 당초 4,218가구의 소형 평형이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9월 이후 3,792가구 정도 늘어나 하반기 소형 평형공급물량은 모두 8,010가구에 이를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하반기 공급예정물량(3,322)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818가구의 소형 평형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소형 평형 공급이 더욱 늘어 수도권에서만 연간 3만∼4만가구의 소형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 주택구입 부담 늘 듯> 현행 표준건축비에 따라 분양가 규제를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 평당 건축비는 최저 183만∼236만원 선.표준건축비 규제를 받는 경우 땅값도 구입원가를 감안한 감정가격으로책정된다.
그러나 분양가가 자율화될 경우 수도권소형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230만∼27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거기에 땅값까지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분양가는더욱 높아지게 된다.
<주택업계 희비 교차> 민간택지의 소형 주택 분양가 자율화 방침에 대해 대형 주택업체들은 환영 일색이다.그동안분양가 규제로 수익성이 떨어져 소형 아파트 건립을 기피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급물량을 대거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 주택업체들은 하나같이 반발한다.대형 건설업체들이 소형 건립을 기피하는 동안 틈새전략으로 소형 아파트를 공급해온 중소 주택업체들로서는 앞으로 소형 아파트시장조차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기때문이다.
중소 주택업계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서민 부담을 늘려 대형 건설업체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만 적용해도 소형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텐데 정부가 나서서 소형 아파트 분양가까지 올리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8-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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