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2.6% 인상…시간당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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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6 00:00
입력 2001-08-06 00:00
최저임금이 시간당 2,100원으로 오른다.일급(8시간)으로는 1만6,800원,월환산액(226시간)으로는 47만4,600원이 된다.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1,865원에서 2,100원으로 12.6%(235원)인상하는 최저임금안을 확정,5일 고시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현재 시간당 2,100원 미만을 받는것으로 추산되는 20만1,000여명의 근로자가 이 고시의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률(7월말 현재) 6.1%보다 훨씬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득격차 완화와 비정규 근로자 보호등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다소 높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오는 10∼11월을 최저임금 일제 점검기간으로 정해 청소용역업체 등 저임 업종을 중심으로 5,000여개 사업장에 대한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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