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부담·장려금 ‘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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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3 00:00
입력 2001-08-03 00:00
장애인고용 부담금과 장려금이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장애인고용 부담금은 300인 이상사업장이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 모자라는 인원당 21만6,000원(1% 미만시는 25만3,000원)을 내야 하는 일종의 ‘패널티’다.

이에 따라 인천·부천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 89개 가운데 지난해에는 76개 업체가 16억1,900만원의 부담금을 냈고,올해는 60개 업체가 17억6,00만원을 냈다.

대우자동차가 2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고,2위는 부천의 아남반도체(2억500만원)가 차지했다.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첫해부터 3,6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 고용을회피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지만 이 제도마저 없었으면 장애인고용이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조성돼 장애인고용을 의무비율(2%)보다 초과한 업체에 장려금(초과인원에 비례해산정)으로 지원된다.기업에서 나온 돈이 다시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셈이다.인천제철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60명)보다 훨씬 많은 300여명을 고용해 9억8,200만원의 장려금을 타가는 등 27개 기업이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장애인촉진공단측의 고민은 올들어 장려금이 거둬들인 부담금보다 많이 지출돼 예산이 소진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해에는 장려금이 13억3,600만원으로 부담금보다 적었으나올들어서는 6월 말 현재 29억원으로 부담금 17억원을 크게웃돌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42만1,490원)의 65%를 장려금으로 지원했으나 올들어서는 100∼175%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장애인촉진공단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관련예산 증액을추진하고 있다”면서 “장애인고용 부담금 및 장려금이 장애인고용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8-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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