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배 전 국회의원 “앞으로도 국회의원 출마 안해”
수정 2001-08-03 00:00
입력 2001-08-03 00:00
김 전 의원은 “당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자신의 지역구였던 부안이 고창과 통합됨에 따라 후배정치인에게 기회를 주자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시민단체가 낙천 대상자로 거명한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소제기의 문제점도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지구당위원장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내가 지구당부위원장인 이모씨로부터 받은 돈을 정당에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면서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라도 당시 현행법이 인정한 정치자금으로 밝혀졌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앞으로 엄정한 공권력을 집행해달라고 주문도 곁들였다.
김 전 의원은 “어렵게 정권교체를 실현,개혁을 진행하고있는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거듭 강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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