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율 3~7%P내려야
수정 2001-08-03 00:00
입력 2001-08-03 00:00
상의는 2일 “세제지원이 미흡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면서 6개부문에 걸쳐 41건의 세제개선 요구를 담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과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32.8%인 법인세 실질 유효세율을 이른바 강소국(强小國)으로 불리는 스칸디나비아 3국 수준인 28%로 낮추는 동시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33%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물출자때 과세이연 요건을완화하고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매각이나 벤처기업 및지주회사 주식교환 등이 이뤄질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에도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 비과세 ▲차입금 기준에서 금융리스 배제▲법정기부금 한도초과분 이월공제허용 ▲상속세 할증과세제도 폐지를 통한 기업경영권 승계제도 개선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등을 통해 기업의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1-08-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