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내정 김창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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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2 00:00
입력 2001-08-02 00: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창국(金昌國) 변호사를 내정한 것은 인권신장을 위한그의 노력을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특히 11월 출범하게 될국가인권위가 국가기구로써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하기위해김 위원장 내정자의 적극적인 인권 활동과 폭넓은 경험을활용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김 내정자는 지난 81년 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87년김근태(金槿泰)씨 고문사건의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비롯,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등 주요 인권사건의 변론을 맡아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다.

◆프로필.

김 내정자는 특히 법조계에서 공인할 만큼 깐깐한 원칙주의자이자 뚜렷한 개혁성향의 변호사다. 시민단체 대표를맡고 있을 정도로 신망도 높다.

▲전남 강진(60세) ▲서울대 법대 ▲고등고시 사법과(13회) ▲전주·대구·부산지검 검사 ▲전주·광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1-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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