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등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 의무화
수정 2001-08-01 00:00
입력 2001-08-01 00:00
건교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경찰청,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마련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유치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교사 등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의무제는 미국과 일본,영국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유치원 통학차량의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특별자격증을신설,자격 취득자에 한해 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안전수칙 등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는 방안도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등을 목적으로 집단이동하는 학생 수송용 버스에 대해서는 경찰 호송을 확대 실시,대형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095건이다.
최근 유니세프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2.6명으로 스웨덴(2.5명),영국(2.9명),일본(3.1명)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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