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대표제 정신 살려야
수정 2001-08-01 00:00
입력 2001-08-01 00:00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우리는 이미 생각을 밝힌 바 있다.무엇보다 먼저 강조할것은 ‘1인2표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명부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되면,여성이나 직능대표의 의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은 소외된 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된다는 것 말고도,여·야 양당으로 갈라져 극한 대결을 일삼는 우리 정치풍토를 개선할 수 있다.또 권역별 정당명부제가 도입될 경우 특정정당의 우세 지역에서도 상대당 후보가 선출될 수도 있어 지역감정을 줄일 수 있다.
1963년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운영상 폐단에도불구하고 큰 의미가 있다.각계 각층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입법과정에 반영되고 선거에서의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재가 현 비례대표 공천방식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거론했지만,정당의 보스가 공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현행 제도는 당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공천권자의 전단(專斷)에 따른 ‘측근 공천’‘돈 공천’‘지역구 탈락자 구제 공천’등의 폐해는 잘 알려진사실이다.정당명부작성에 당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비례대표제 본연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정치권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기 바란다.
2001-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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